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대전 동구 "금연구역 과태료, 3만원→5만원 상향"

기사등록 : 2025-01-08 10:3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동구는 올해부터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지난해 9월 27일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된 조치로,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올해부터 본격 적용된다.

내년부터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알려져 흡연자들의 불만이 예상되는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인근의 커피전문점 매장 내 설치된 흡연실에서 시민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 이형석 기자

현재, 조례로 지정된 동구 금연구역은 총 527곳이며, 주요 구역으로는 ▲상소동 산림욕장 ▲가오근린공원 ▲판암근린공원 ▲학교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 50m 이내) ▲지붕이 있는 버스승강장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중앙시장 일부 구간 등이 있다.

이외, 법정 금연구역으로는 동구청사, 보건소, 의료기관, 대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등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정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는 5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상향을 통해 간접흡연의 폐해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 홍보 캠페인과 다양한 금연문화 확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