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08 16:15
[서울=뉴스핌] 박찬제 김가희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농업4법'이 국회 문턱을 다시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농업4법에 대한 재표결을 한 결과, 4개 법안 모두 부결됐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진 법안은 부결시 자동 폐기된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제1호 법안이다.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에 쌀 뿐만 아니라 밀과 콩을 추가했고, 이를 관리·보관할 시설의 실태 점건 근거와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 하락시 생산자 보호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가격 상승시 무분별한 수입 농산물 확대로 생산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에 의해 제안됐다.
이 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계약생산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 단체 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농어업재해대책 개정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91명 반대 10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타 법에 따른 복구 및 지원금, 보험금이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게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이 법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과 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심의 시 농림축산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농업 4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같은 해 12월 19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