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09 14:23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외신기자 브리핑을 열고 "1차 체포영장 때도 신청했지만 헌재에서 결정이 없이 영장 유효기간(지난 6일)이 지나서 무효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출석 일자는 아직 특정할 수 없지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간다는 생각"이라며 "수사 관련 내란죄가 쟁점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현재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파악은 제가 하지 않지만 대통령은 관저에 있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