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09 17:18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선거 나흘 전인 10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등 11명의 대의원이 체육회를 상대로 7일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을 10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도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 심문 기일 역시 같은 시간 같은 법정으로 잡혔다.
이 사건들의 심문 기일은 당초 13일로 잡혔으나 선거 예정일이 14일인 점을 고려해 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허정무 후보가 지난달 30일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 선거 전날인 7일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잠정 연기됐다.
축구협회 선거 관련 가처분 전례가 있고 최근 들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체육회장 선거 관련 가처분 결과도 선거일 전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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