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0 10:21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 방청권을 온라인으로만 신청받기로 했다.
헌재는 10일 "선고·변론기일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한 방청권을 윤 대통령 사건에 한해 중단키로 했다"며 "최근 해당 사건의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방청을 원하면 헌재 홈페이지의 '선고·변론사건→방청신청→예약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변론기일 전날 오후 5시에 추첨을 통해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게 된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