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3 12:4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대행은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 의한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경찰이 법률상 근거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르지 말 것,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징계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이 그토록 염원하던 수사권 독립은 생각하지도 않고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그토록 거부하더니 이제는 지휘 체계와 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오로지 공수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변호사는 "일부 정치경찰의 잘못된 줄서기가 경찰 조직 전체의 위상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더욱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법원행정처장이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한 불상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불법의 최우선에 서려는 것은 경찰의 사명과 임무에 비추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경찰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행정안전부 장관대행의 적법한 직무 지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며, 국민 대다수가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