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초등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교사의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오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12일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즉시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어 A교사가 구속 송치됨에 따라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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