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4 10:34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3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4일 야간방실침입절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횡령 규모가 상당하며 범행기간이 길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에 상응하는 액수를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6월~7월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8회에 걸쳐 7500만원을 훔쳐 개인 선물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압수물 현황을 살피던 중 액수가 맞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추적하다가 정씨를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하고 직위해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