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4 10:44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낸 대국민 호소문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체포영장 집행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특례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죄를 범한 현직 대통령은 소추를 피할 수 없고 체포 구속에 예외될 수 없단 사실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에 "정 비서실장이 불구속 수사 원칙 무죄추정 원칙 등을 얘기했다. 대한민국 형사법 원칙에 맞는 말"이라면서도 "체포영장 집행에 일단 응하고 나서 이후에 체포 적부심 심사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적부심 심사를 통해 얼마든 불구속 주장, 무죄추정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단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게 우선"이라고 일침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중대범죄자가 수사기관을 쇼핑하듯 고르고, 조사 장소마저 선택하겠다고 한다. 그런 사람은 윤석열의 '배후자' 김건희밖에 없었다"며 "윤석열 스스로 제 발로 걸어나와 공수처 조사에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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