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4 11:12
[서울=뉴스핌] 김현구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재판관 기피신청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 신청과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고,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네 종류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이며, 정 재판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불출석을 예고한 상태여서, 1차 변론기일을 빠르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