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4 14:56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4일 헌법재판소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리에도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피신청 기각에는 불복 절차가 없는데 어떻게 대응할 건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양식 있는 재판부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헌재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윤 변호사는 "굳이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건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월권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향후 재판 출석 여부와 관련해 "오늘 재판의 상황과 추후 증거 신청 등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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