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4 17:23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2월 19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이다.
그간 이 사건 재판은 국가 안보·기밀 보안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선고 공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탈북 어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정부가 강제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