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5 16:42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과 공수처가 작당하여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즉각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55부대장에게 추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55부대장은 전날 오후 국수본에 출석했다"며 "그러나 막상 55부대장에게 요구한 것은 추가 조사가 아닌 관저 출입 승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 3인은 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고 55부대장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음에도 국수본 수사관은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밝힌 '공문 발송 후 회신'이라는 주장조차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라며 "이후 부대에 복귀한 55부대장은 전자 공문으로 승인 요청이 온 것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발송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에서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55경비단 부대장 관인이 찍힌 공문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는 "공수처에 '대통령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린다'는 공문을 추가로 보냈다"며 이를 부인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전날 재공지를 통해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나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