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8 09:57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경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을 막아선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쯤 "법원 정문 앞은 집회 금지 장소"라며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지하고 자진해서 귀가해달라"며 1차 해산 명령을 고지했다.
200여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날부터 서부지법 앞에서 대열을 이뤄 밤샘 시위를 했다. 경찰의 해산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쳤다.경찰이 해산 명령을 알리자,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1인 시위하러 왔다며 항의하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경찰은 이후 세 차례 더 해산 명령을 했지만 이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기동대를 투입해 강제 해산을 시작했다.
지지자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한 명씩 끌어내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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