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9 06:17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부터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그동안 그가 공언해 온 헌재 직접 출석은 불투명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1일과 23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3·4차 변론기일을 각각 진행한다.
애초 이날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다음 달 4일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6일 김 전 장관을 순서대로 증인신문한다는 것이 헌재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은 소추인(국회) 측에서 청구한 모든 증인과 연결된 증인으로, 그의 진술을 먼저 듣고 소추인이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것이 재판 절차상,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합당하다"며 변경을 요구했고,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논의를 거친 뒤 이를 받아들였다.
이를 위해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대통령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국가정보원 등 3곳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받아들였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이버보안점검 관련 문서,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 등 기록을 제출받은 다음,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자료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날 새벽 구속되면서 이번 주 헌재 직접 출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장에선 추가 조사나 공소제기 요구를 위한 검찰 이첩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