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9 19:43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 내에서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발송했다.
공수처는 19일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
결정서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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