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21 09:00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21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도급인)에 별도 지급하는 비용으로, 통상 공사 금액의 2~3% 수준이다. 시공사는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6개월마다 발주자 확인을 받는다. 확인 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이 발견되면 시공사가 발주자에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노사 발굴 항목 사용한도는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노사가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합의한 품목의 임대 및 구매 한도를 확대해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가 없는 중소 규모 현장 대상 사용기준도 마련됐다.
드론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한도는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안전모, 보안경 등 자율안전 확인 대상 보호구도 사용 가능 품목에 추가됐다. 시행일은 오는 2월 2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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