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20 23:59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2명이 20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5명은 지난 18일 서부지법 도로 앞에서 경찰이 도로를 정리할 때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9일 폭력 사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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