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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제재…'피부 나이 10년 감소' 표현 못 쓴다

기사등록 : 2025-01-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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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용', '병원 전용' 표현도 금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화장품을 광고할 때 '피부 나이가 O살 어려진다' 같은 표현을 쓸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에 따르면 화장품 영업자는 화장품을 광고할 때 '피부 나이 n세 감소' 표현을 쓸 수 없다. 다만 '피부노화 지수'로 대체해 안내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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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진

'병원용', '병원 전용'과 같은 의약 전문가 지정·추천 등의 표현도 금지된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엑소좀 등 인체 유래 성분 표현도 금지된다. 화장품을 피부에 깊숙이 주입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니들(바늘)' 문구도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 사항과 금지표현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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