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22 01:29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재시도했으나 병원 진료 후 구치소에 늦게 돌아오면서 불발됐다.
공수처는 21일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과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출석 후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호송차는 오후 8시 43분쯤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빠져나가서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공수처는 향후 조사 등 일정을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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