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22 11:10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방법을 교묘하게 활용해 수년 간 2억원 상당을 편취한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2일 대전경찰청과 자치결찰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배달업체 오토바이 운전자 3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충청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업을 종사하던 중 오토바이 보험 가입 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용 보험에 가입해 놓고 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출·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배달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실제로는 배달일을 계속했음에도 교통사고로 인해 배달을 하지 못한 것처럼 속여 휴업급여를 수령하거나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일상생활 중 다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근로복지공단과 협업을 통해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교통관련 보험사기 행위를 밝혀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