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22 15:17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수술 장면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의사와 원무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5)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병원 원무부장 B(2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등은 수술 장면을 포함한 직접적인 시술 행위가 담긴 의료 광고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 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술 장면 사진을 비공개로 인터넷에 올렸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공개됐다'고 변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