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23 12:01
[파주 =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국내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 세액 징수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지방세 1억2400만 원을 체납한 17명에게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우편을 수령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3명을 제외한 14명의 체납자에게서 3300만 원을 징수했다. 이 중 10명의 체납자가 총 1800만 원을 자진 납부했으며, 4명의 경우 가상자산을 시에서 직접 매각해 1500만 원을 징수했다.
자치단체들이 기존에는 복잡한 절차와 가상자산의 변동성으로 인해 매각을 꺼렸지만, 파주시는 주요 코인이 아닌 경우 거래소 상장 폐지 위험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했다. 실제로 시에서 압류한 코인의 평가액 중 일부는 거래소 상장 폐지로 거래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파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체납 세액 징수 기법을 발굴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는 분할납부를 허용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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