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25 12:35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가운데 김 차장 측은 경찰의 신청 이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에서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 측 법률대리인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이유는 '비화폰의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본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별건 구속은 위법하다는 것이 통설로, 검찰은 경찰의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영장 재청구를 기각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장 재신청 사유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변호인은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본 데 대해 "경호처 인사 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것은 없기에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며 "해당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 인사 조치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은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