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25 18:59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것에 대해 "불허될 거라고 확신한다"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생활을 하는 동안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대해 재신청하는 것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이자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것은 그나마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조속히 수사를 착수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대통령은 어떠한 방어권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혼란한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주 2회 변론기일을 예정하며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며 "전체 국민이 선출한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짧은 기간의 변론과 심리만으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은 지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되자 이날 새벽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판단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재신청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