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31 11:3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31일 "최근 수사 내용이 일부 특정 언론에 유출돼 수사기록의 의도적 유출이 심히 의심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 내용 유출은)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 등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은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매우 불법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전 장관 측은 "전체적인 맥락은 생략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을 떼어내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국민의 인식에 혼란을 초래하고 중요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재판관에게 부당한 선입견과 예단을 줄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에는 어렵게 쌓아온 사법시스템의 신뢰에 타격을 주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과 언론에 향후 보다 신중한 자세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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