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02 08:00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동거인이 구속된 동안 가짜 차용증을 써서 그의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던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문 모(77)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했다.
문 씨는 정 씨의 철학관에서 일하던 이 모 씨와 범죄를 공모했다. 문 씨와 이 씨는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을 변제한다는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들은 광주의 한 법원에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와 함께 가짜 차용증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한 점, 범행경위,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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