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02 13:28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둘러싼 누나와의 상속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이 씨에게 전달한 뒤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이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전 회장은 2020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자신이 이 채권을 단독 상속한 후 자금 관리인을 통해 이 씨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씨는 유언 내용이 무효라고 맞섰다.
2심 역시 채권이 이 전 회장 소유라고 판단했다. 다만 근거는 1심과 다소 다른데 '나머지 재산'에 관한 선대회장의 유언은 유효하고, 이기화 전 회장의 의사에 따라 이 전 회장이 채권을 적법하게 물려받았다고 봤다.
이 전 회장과 이씨 모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유언의 해석과 효력, 유언 집행행위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 영향에 미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