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03 16:59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모자보건사업'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부터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가임력 검사 비용(남성 5만 원, 여성 13만 원)을 결혼·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기존 생애 1회 지원하던 것도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등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로 확대됐다.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위해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유효기간은 기존 생후 60일 이내에서 90일로 늘어났다.
미숙아 출산 가정은 생후 2년(기존 생후 180일)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4월부터는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자·난자 냉동 초기 1년 보관 비용(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을 1회 지원한다.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 1.5ng/ml 이하인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 채취 사전 검사비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도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출산 관련 지원을 확대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며 "지원 확대가 출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