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04 11:18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미성년자도 친권자의 동의를 통해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해 범죄 예방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조직으로 성장, 자율방범대법이 제정되면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친권자 모두 자율방범대원이라면 그들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도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양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광주 서구만 보더라도 자율방범대법 시행 이전에 1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법 시행으로 청소년들이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자율방범대원이 돼 지역사회에 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발전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