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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2심도 벌금 500만원

기사등록 : 2025-02-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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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성원)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의원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열린 1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8월 직원 김하니 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약 5개월 동안 국회가 아닌 미래연에서 일하며 545만원을 받았다. 급여는 미래연의 차명계좌로 받거나 윤 의원에게 직접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4일 기각됐다. 사진은 윤건영 야당 간사가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윤건영 의원이) 직원을 근무시킬 의도가 아니라 미래연의 인건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인턴을 제안한 점, 인턴 비용을 지급받은 계좌가 김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가 아니라 미래연의 운영위 관리용도로 사용되는 차명계좌인 점을 고려하면 사기죄 구성요건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인턴 채용과 관련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씨는 수사기관에서 근무를 미래연에서 하고 있었으며 백원우 의원실에 간 적도 없다고 했다"며 "이런 점에 비춰봐서 김 씨가 백원우 의원 의정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의원은 결심공판에서 500만원 가량의 편취금액을 취득하기 위해서 범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국회에서 인턴 계약을 12월 31일까지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액이 500만원에 불과하고, 12월 15일경 미래연에서 퇴사해 추가적인 약정을 체결할 수 없던 걸로 보인다"며 "5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의원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금액을 높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의원은 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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