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04 16:46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번 설 명절 열차 암표 거래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번 설 특별수송기간(1.24.~2.2)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 2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암표 집중 모니터링 기간('24.8.19~'24.9.18)에 수사의뢰한 107건 대비 77% 감소한 수준이다.
코레일은 매크로 이용자 제재 조치를 강화해 황금시간대 다량의 승차권 확보를 제한하고, 위약금 강화로 조기 환불을 유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효과로 암표 거래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보고 있다.
코레일멤버십에서 탈퇴되면 3년간 재가입할 수 없고, ▲명절승차권 사전예매 ▲KTX 마일리지 적립 등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또한,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이번 설 명절 동안 수사의뢰된 암표제보 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50% 열차운임 할인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암표제보 게시판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