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05 14:13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55)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강사로서의 명성 및 백만 유튜버로서의 막대한 영향력을 악용해 12·3 내란사태를 옹호하고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다"며 전씨를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탄핵 인용시 이에 대한 국민적 불복과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침탈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해 내란을 선동했다"며 "내란선동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씨가 유튜브 등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4인의 헌법재판관들을 비방한 것과 관련해 "마치 자신의 주장이 사실인양 다수의 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피해자들의 법관으로서의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저하시켰다"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죄책도 져야 한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