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05 14:42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이날 문씨를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