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05 19:50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중앙부처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중국산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를 비롯한 각종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하라는 당부를 내렸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4일 중앙부처와 17개 광역 지자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를 업무 현장에서 사용할 때 유의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며 "생성형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행안부와 별도로 국가정보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카카오와 LG유플러스, 한국수력원자력 등 민간 기업과 일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업무 현장에서 딥시크를 사용하지 말라는 금지령이 내려졌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보관 방법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딥시크 본사는 아직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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