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06 14:5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방부가 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휘관들에 대한 '기소휴직'을 결정했다. 이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6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기소휴직이란 군인을 지휘관의 재량으로 강제로 휴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기소휴직 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으며, 휴직 기간엔 통상임금의 50%만 지급된다.
4명 사령관은 지난 20일 국방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지난달 21일부로 모두 보직해임됐다.
다만 박 총장은 아직 보직에서 해임되지 않았다. 박 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군인사법에 따라 상급자를 위원으로 둬야하는데, 선임 인원이 합참의장 1명뿐이다.
이에 보직해임을 심의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직무 정지 상태만 유지하고 있다.
현재 박 총장과 4명의 전직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