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07 11:39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군사기밀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를 받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전 연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를 받은 ADD 전 연구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A씨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등에 사건을 수사의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군사기밀과 완전히 동일하다"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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