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11 08:00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는 23일부터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어난다.
또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는 2일간 난임치료 휴가급여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시행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육아지원 3법'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은 육아휴직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휴직 연장을 위해서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한부모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조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조건에 맞으면 6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추가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인 동시에,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한다.
연장된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첫 1~3개월 동안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는 160만원으로, 12개월간 총 2310만원을 지원받는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어난다.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에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 배우자 출산휴가가 가능했는데, 이 규정을 120일 이내로 늘려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최대 2일까지 급여를 지급한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됐다. 이 중 유급휴가는 2일, 무급휴가는 4일로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시행일 기준 기존 휴가 2일 모두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된 휴가 일수 6일이 적용된다.
11주 이내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최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건수가 증가해 2014년 28.6%에서 2022년 35.9%로 늘었고, 2022년 유산·사산 건수는 8만9457건으로 집계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동일한 10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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