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11 14:21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마약 매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1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어 "마약류 매도 범행은 마약류를 유통시키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3월 투약자로부터 현금 320만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5월 필로폰 약 0.12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지난 2004년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여성들이 실종되자 경찰과 추적에 나선 끝에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검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