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12 10:46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정상참작 탄원서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미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에게 공익제보자추천서류를 주며 도와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위원"이라며 "소추위원은 탄핵심판에서 검사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검사가 증인과 사전에 접촉하고 회유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증인을 만나 회유하거나 압박하면 탄핵소추 사유가 되고,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소추위원이 증인과 사전에 접촉하여 회유하고 탄원서까지 작성하며 도와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측은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12월 4일 00시 2분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홍 전 차장은 같은날 오후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이 대표와 전화하라고 건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증인의 회유를 탄핵사유라 주장했던 거대 야당은 증인에 대한 선처에 앞장서고 있고, 국정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 역시 수시로 말을 바꾸고 기억의 오류를 이야기 하고 있으나 거대 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과 예산 삭감, 그리고 끝내 이어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작은 철저히 기획된 일련의 과정"이라며 "이러한 국정 혼란이 국가비상사태였던 것이고 대통령은 이를 타개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거대 야당이 주장하듯 탄핵소추권과 예산심의권이 국회의 권한이라면 계엄선포 역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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