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12 10:5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69) 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형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는 등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된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을 하며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차씨 측은 재판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됐고 제동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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