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12 15:49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2일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그러면서 영상을 게재해 스토킹 혐의를 받는 것과 관련해 "그런 식이면 대한민국 기자들 취재한거 다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익 취재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아직 유효한가'라는 질문에는 "취재하고 보도하는거 다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 공개 이후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이 불거졌고,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이 기자와 최 목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