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14 13:52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김 전 장관의 범죄사실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김 전 장관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구속 취소 결정을 촉구하고 보석을 재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어 "재판부는 보석 기각 결정문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말했는데 검찰의 서신·접견금지를 기각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 모순된다"며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해야 하고 다시 보석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불법적 인신구속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 역시 불법 증거"라며 "인신구속 상태를 빨리 해제하는 것만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 사건의 심문기일은 오는 17일 오후 3시3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