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등 일정과 겹치면서 변론기일이 그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14일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10차 변론은 오는 20일 오후 2시"라고 밝혔다.
탄핵 사건 변론 일정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헌재는 오는 20일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헌재는 한 총리 오후 2시, 홍 전 차장 오후 4시, 조 청장 오후 5시30분으로 신문 시간을 지정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증인신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한 총리가 논란이 됐던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당성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원인 등을 진술해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들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변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8차 변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홍 전 차장과 조 청장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에 증인으로 한 차례 출석한 바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그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증인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했다.
조 청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이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조 등과 모두 연관된 증인이라고 주장하며 증인신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필요시 그에 대한 구인까지 원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달 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혈액암 2기를 이유로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9차 변론을 진행한다. 이날은 그동안 채택됐으나 조사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한 총리 등 3명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이후 양측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거치면 이달 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고려할 때 선고는 3월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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