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19 12:00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 지부가 면허 거래 가격을 일방적으로 1000만원 올리고, 면허 양도 시 반드시 지부를 거쳐야 할 것을 강제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원주시 지부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면허를 양도할 경우 반드시 지부를 통해 거래할 것을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원주시 지부가 특정 방식을 강제할 경우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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