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19 15:24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전자 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협력업체 직원 방모 씨,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관련 분야의 건전 경쟁과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대한민국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중국의 경쟁업체가 개발 후 양산까지 이른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피해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6년 중국의 신생 반도체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러지(CXMT)로 이직하면서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nm·10억분의 1m)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유출해 제품 개발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CXMT는 중국 유일의 D램 생산업체로, 검찰은 CXMT가 해당 삼성전자 정보를 취득해 기술장벽을 뛰어넘었다고 보고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