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0 18:00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중국산 철강제품의 '덤핑' 행위에 대해 28~38%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의결했다.
◆ 중국·인니·대만산 평판압연 제품 관세부과 연장무역위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제품'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판정했다.
또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1차 재심사)'과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필름(2차 재심사)' 건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연장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 '리튬 건전지 디자인권 침해' 건 인정 안돼
평판압연과 OPP필름에 대해서는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
이에 평판압연에 대해서는 가격약속 연장(원심 3년 → 재심 5년)을 결정했다. OPP필름에 대해서는 2.50%~ 25.04%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그밖에 '리튬 건전지 디자인권 침해' 조사 건은 피신청인이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무역위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상방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확대 등 역량을 제고해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