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1 14:57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윤석열 대통령 수사기록에서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사 출신인 주 위원장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법원, 검찰 그리고 국민도 속인 것이자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돼 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장이 언급한 의혹은 3가지다. 그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에 한정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며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피의자이든 참고인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기각당한 적이 있나"라고 따졌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표시하는 내용의 '기각 문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는 묻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공수처가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기록을 넘길 때 의도적인 서류 누락 여부도 강하게 의심했다.
그는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이라며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는지 검찰, 법원, 공수처에 동시에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압수, 통신영장이 기각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각되면 그 기각된 사실을 판사가 알고 다음 영장을 보여야 합리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기록을 (공수처가)의도적으로 (검찰에)보냈다면, 공용서류 은닉죄가 될 수 있다"며 "영장 청구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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