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인권위 "건보공단,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유급휴가 부여 권고 수용"

기사등록 : 2025-02-21 15:3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21일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이같은 내용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썸네일 이미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 5일,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장기요양시설 대표자와 종사자들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이같은 세부사항 개정에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에 대해 건보공단은 올해 6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적정 수준의 유급휴가 일수를 검토해, 올해 12월까지 관련 세부사항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krawjp@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