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1 18:3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 대통령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또 공수처는 "영장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 및 서울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해 말씀드린다"며 "서부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고, 해당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6일 압수수색·통신영장, 같은달 8일 압수수색영장, 같은달 20일 체포영장을 다른 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2건은 (윤 대통령이) 확실하고 1건은 관련자이다. 1건은 대통령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데 확인이 필요하다"며 "영장에 관련자 여러 명을 넣어 청구한 것도 있고, 단독으로 청구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은 서울동부지법에 청구됐으며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장관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중앙지법에 청구됐으며, 윤 변호사는 통신영장에 국무위원 대부분이 들어가 있다고도 했다.
hyun9@newspim.com